| 무안군, 2023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거비 200만원 지원, 2월 10일까지 신청 하인숙 기자 |
| 2023년 02월 02일(목)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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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60동에 최대 200만원을 보조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 소유권 확인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여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