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추진 보급대수 200대, 구매보조금 3,400만 원 지원 김유수 기자 |
| 2023년 01월 27일(금) 08:27 |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4부터 2022년까지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개소를 구축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