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 적발! 위반업소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예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상봉 기자 |
| 2023년 01월 27일(금) 08:08 |
이번 특별수사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그 결과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소를 포함,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