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설 명절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청렴의무 위반 등 점검, 청렴의지 다지는 서한문도 발송 김유수 기자 |
| 2023년 01월 18일(수) 09:09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 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소극적 업무처리 및 품위훼손 행위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 4월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는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서한문은 울산교육청 내부 메일로 교직원에게 발송했고,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울산시교육청 최성부 부교육감은 서한문에서“모든 교육 현장에서 소통과 참여로 만든 청렴한 울산교육은 교육 회복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가는 힘”이라며 “새해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울산교육이 한층 더 꽃필 수 있도록 울산교육 가족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