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 설은“청렴, 더 청렴하게” 전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관련 주의사항 안내 이연화 기자 |
| 2023년 01월 13일(금) 10:25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