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지출’등 주의 당부 김유수 기자 |
| 2021년 03월 24일(수) 09:05 |
# 울산시 O구에서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7080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에이(A)는 직접 공연을 하던 중 잠시 무대를 비운 사이 흘러나오는 노래를 술에 취한 손님이 뛰어나가 불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가 적발되어 A는 벌금 70만 원 및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에이(A)는 영업 특성 상 주취 손님 통제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부당하다며 선처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울산시 O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식대 60만 원을 아파트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는데, O구청에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회의 시 발생되는 식대 지원비는 1회당 35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경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며 초과 지출된 식대에 대해 O구청에서 환수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시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되는 시기에 전기 및 후기 임원들이 함께 인수인계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 규약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