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 안내...

- 화재예방법 시행 앞두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2년 11월 22일(화) 09:50
광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 안내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등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할 소방서가 담당하던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실무교육 업무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은 ▲복합건축물(11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으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온라인 신고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로 인해 민원인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적극 홍보·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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