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 안내... - 화재예방법 시행 앞두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11월 22일(화)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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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할 소방서가 담당하던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실무교육 업무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은 ▲복합건축물(11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으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온라인 신고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로 인해 민원인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적극 홍보·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