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신청하세요 11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농지 등도 이백춘 국장 |
| 2022년 11월 16일(수) 13:33 |
|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농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최근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백춘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