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열린주권학교’ 뜨거운 호응 속에서 출발 외 시 주요소식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의 특강으로 첫 시작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1년 03월 11일(목) 15:15 |
|
이번 강의는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를 초청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민주적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사례를 토대로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자취와 내일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부,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눈길을 끌었으며, 강사와 참여자간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져 열린주권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 강의에 이어 두 번째 강의는 오는 4월 7일 저녁7시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누구나 소통한다’강의와, 마지막 강의는 5월 12일 저녁7시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의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시민을 위한 미디어 바로보기’주제의 강의를 만날 예정이다.
열린주권학교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네이버폼(naver.me/xmrqoQ5x) 또는 전화(061-749-5554)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열린주권학교 관계자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시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시 주요소식이다.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조기발견·해소
순천시는 해빙기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약화, 토사유실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옹벽, 급경사지, 대형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 5개 분야 285곳을 선정하여 구조물 안전 상태와 지반침하 여부, 배수시설 노후화 등 관리 상태,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붕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순천시 관계자는 “해빙기 사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안전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생활공간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또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시, 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지원’ 공모 선정 - 7천만원 설계비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순천시(시장 허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설계지원’사업 공모에서 순천 어울림도서관(가칭)이 선정되었다.
‘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지원’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모든 사람들이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칭)순천 어울림도서관은 7천만 원의 설계비 지원과 도서관에 범용 적용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설계 및 가이드라인, 실시설계 및 시공 이후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가칭)순천 어울림도서관은 순천시 풍덕동에 어울림 센터와 더불어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순천시 도서관 관계자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인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따라 순천시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 선정과 더불어 모든 순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신접종이 끝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개인방역수칙 적극 협조 요청
순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 9일 개정 공포되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3~4백명대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어, 자칫 4차 유행의 위험성도 우려되어, 순천시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경우,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개인이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킬 경우,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내려진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백신접종이 끝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