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백정일 기자 |
| 2022년 11월 10일(목)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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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10a당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는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작물 재배 시 비료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땅심 증진을 위해 시비 예산을 추가해 1,000㎡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