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7.5% 할인

김유수 기자
2021년 03월 10일(수) 08:31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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