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등 신속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포함 총 3천500만원 이연화 기자 |
| 2022년 11월 02일(수) 16:44 |
|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천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천만 원(사망), 총 3천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천450만 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하게 된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