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년도 7월 1일 기준,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하인숙 기자 |
| 2022년 10월 31일(월)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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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