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부모가족 돌봄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이연화 기자
2022년 10월 27일(목) 14:05
전북도청사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58%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옺玆紵剋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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