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동절기 도시가스 체납자 공급 중단 유예 2023년 5월까지 8개월간…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기대 이연화 기자 |
| 2022년 10월 26일(수)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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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납부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감면 조치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LNG 가격 등 물가인상에 따라 도시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가스요금 체납이 우려된다”며 “이들에게 동절기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