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3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백정일 기자
2021년 03월 08일(월) 13:25
순천시는 3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시민들은 연세액의 7.5%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은 순천시 ARS 및 세정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등록차량의 29%인 4만 6천대가 신청해 약 101억원을 연납으로 납부했다.
백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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