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 수립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담은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이연화 기자
2022년 10월 05일(수) 12:27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23~2027(5개년)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10월 중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1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도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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