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어업용 면세유 급등 등 출어에 어려움 김유수 기자 |
| 2022년 09월 25일(일) 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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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년 1월에 699원/ℓ, 7월에는 1,471원/ℓ으로 급등하여 현재는 1,222원/ℓ인 상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총 8억 원을 들여 8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어선이다.
지원금액은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울산수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해양항만수산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