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자치경찰, 보행자 First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우회전 통과방법 안내 등 보행자 교통안전강화 홍보 하인숙 기자 |
| 2022년 09월 22일(목)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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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광주경찰위원회와 함께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전세버스운송조합, 광주개인택시운송조합,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차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 만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방송,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과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 펼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