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기한 내 등기 서두르세요 백정일 기자 |
| 2022년 09월 22일(목)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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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신청건수는 1,018건이며, 필지 수는 1,299필지가 접수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 후 공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등기 토지의 경우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을 시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원상회복해야 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했다”며,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 꼭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