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등

- 여수시, 남해군과의 현행 해상경계 재확인…“당연한 결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수시보건소 도착, 26일 예방접종 시작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1년 02월 26일(금) 14:22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해 7월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 여수시 소식 종합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선고 전 헌법재판소 현장 모습)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고, 작년 7월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수송차가 25일 여수시보건소에 도착, 관계자가 백신 수송함을 이송하고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수시보건소 도착, 26일 예방접종 시작



여수시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0명분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에 2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도착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후 12시 40분께 여수시 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500인 접종분이 도착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검수를 마쳤다.

보건소 외에도 은혜요양병원에 200인 접종분이 경찰차 등 호송을 받으며 무사히 전달됐다.

26일은 한국요양병원 등 10개소에 1300명분이 도착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3월 본격적인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앞서 26일 시범운영으로 오전 9시부터 요양병원 종사자 등 80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수송차가 25일 여수시보건소에 도착, 보건소 관계자가 백신을 인계받고 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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