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승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연화 기자 |
| 2022년 09월 19일(월) 16:58 |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외의 중요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9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