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시 과태료 10만 원 등 하인숙 기자 |
| 2022년 09월 19일(월)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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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 9월까지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였으며,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그 뒤를 따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