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토지·주택 재산세 부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납기 30일까지 서경열 기자 |
| 2022년 09월 19일(월)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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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이 부과된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