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인구 감소와 이탈 대안으로 노동 존중 강조 - 전라남도 22개 시·군 생활임금제도 도입 시행 촉구 이연화 기자 |
| 2022년 09월 16일(금)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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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생활임금제를 확대 시행·적용함으로써 노동 존중 전남이 된다면 전남의 인구 이탈과 감소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가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전라남도 생활임금 보장 확대를 통해 도내 60만 노동자와 2백만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243곳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 되는 120곳,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6곳(여수, 순천, 목포, 해남, 나주, 영암)이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1,455원으로 결정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