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민 자율참여 강화에 나선다 영업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강화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1년 02월 15일(월)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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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6종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이 가능해졌고, 결혼식·장례식 등도 500명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다.
시는 기존 영업제한 등 규제를 통한 방식의 방역조치를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참여형 방역조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하고, 9천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 3회 현장지도를 통해 이용인원 제한, 칸막이·좌석 띄우기, 출입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종단 외 종교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밀접·밀폐·밀집된 활동사항 발견 시 신속히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도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생활방역팀 강승주 061-74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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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