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하인숙 기자 |
| 2022년 08월 31일(수)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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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298필지이다.
이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