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3년째 이어간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노력…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 감면

백정일 기자
2022년 08월 16일(화) 13:14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여수시의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74건에 2천 7백여만 원, 2021년 102건에 2천 3백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백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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