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거용 건물·합병 단독주택 대상 하인숙 기자 |
| 2022년 08월 10일(수)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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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37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8월 2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이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