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경열 기자 |
| 2022년 08월 08일(월)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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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2022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