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전방위적 교육·홍보에 나서 서경열 기자 |
| 2022년 07월 28일(목) 11:51 |
|
이번 방문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만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마을을 대표하는 통장회의에 맞춰 추진됐으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 교육,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안내, 관련 법령 소개 등을 교육·홍보 주요 내용으로 삼고 진행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지만 미설치 시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이·통장 간담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찾아가는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역사 및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구조물을 활용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적은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며 “유사시 초동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