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다음달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대 운행 하인숙 기자 |
| 2022년 07월 21일(목)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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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되어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관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콜센터(1899-1100)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배차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000원으로 군내버스 이용요금 이내로 한정되며,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2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수는“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택시사업 활성화에도 기대가 된다”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자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74%(361명)에 달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객간 분리가 가능해 배차 대기시간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