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원·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시행

'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시행

하인숙 기자
2022년 07월 12일(화) 15:17
광주 서구의회, 의원·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시행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9대 서구의회 의원 13명 외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분야의 전문강사(김성수)를 초빙하여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한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고경애 의장은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에 따른 서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이 적기에 시행된 것 같다.”라며 “제9대 서구의회는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말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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