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경찰 여성방범대원과 보행자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7월 11일(월)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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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 정지(27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제27조제7항)해야 하는 내용이다.
담양경찰은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단정지」로 인식하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