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경찰 보행자 통행권 위협하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할 것!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7월 06일(수)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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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5km/h미만 + 총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여 보행자 통행권을 위협하는 행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위헙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