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하인숙 기자 |
| 2022년 06월 24일(금)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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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충전구역 내 일반 주왒ㅒ颱求
하인숙 기자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충전구역 내 일반 주왒ㅒ颱求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