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 ’집중 단속 학원가 불법 심야교습시간 준수 지도점검 김유수 기자 |
| 2022년 06월 20일(월)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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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원 심야 점검은 학원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준수하여 학생의 수면권 보장, 건강한 학습활동 유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함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이 관내 옥동, 신정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학원 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심야교습 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