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13,853건, 13억 6,600만원…납부기한 이달 30일까지 하인숙 기자 |
| 2022년 06월 15일(수)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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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