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이상봉 기자 |
| 2022년 06월 13일(월)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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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했다.
윤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