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하수구 악취발생, 역류 주범…인증제품 외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백정일 기자
2022년 06월 02일(목) 13:03
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 받은 형태로 설치, 사용해야 한다.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또한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개조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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