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자 고발
이연화 기자
2022년 06월 01일(수) 17:54
전북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6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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