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전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시행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전북 기대 이연화 기자 |
| 2022년 05월 17일(화) 10:38 |
|
(입법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지침내용)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청 소속 약 5천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먼저 전북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하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