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2년 05월 02일(월) 11:37
보성군,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보성군은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33,286필지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8번지로 ㎡당 1,733,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율어면 율어리 산62-2번지로 ㎡당 260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 -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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