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4월 28일(목)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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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현행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KC마크가 붙어있고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수 예방홍보팀장은“가정과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군민들이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소화기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