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4월 21일(목)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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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며“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