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소방서, 화재감지기작동으로 화재 피해 막아!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4월 18일(월)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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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신모(여·76)씨가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두고 집안일을 하던 중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소방서가 긴급출동 및 현장안전조치 된 상황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출동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상당히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들을 토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