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 -
-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2년 04월 05일(화) 13:57
여수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여수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3,500부를 제작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고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에게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연장하게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직권연장 대상일지라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법인에게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안전하고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4445288398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6일 14: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