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 ‘60분까지 허용’ 변경 시행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2021년 01월 18일(월) 16:23
장흥군청 전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를 올해 2월 1일부터 60분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시행에 앞서 1월 말까지 상가 및 주민에게 변경 단속 안내장 배부, 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변경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종일 주·정차된 차량의 단속 방법 변경을 통해 상가 및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장흥군에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안전과 김현재 (061-860-6206)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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