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 보호-

임낙진 기자 news525@naver.com
2022년 03월 22일(화) 16:02
화순군청사 별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낙진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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