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소각 강력대응 나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30~50만원 부과처분 -
- 2022년 장흥군 과태료 4건 부과 및 경고장 6건 통보-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2년 03월 04일(금) 17:32
영농부산물 소각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장흥군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취약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최근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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